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입니다.
표 예술인복지재단금고의 대출상품 설계 요약구 분 | 생활자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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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출대상 | 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
대출용도 |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코로나19 |
대출한도 | 생활안정자금대출 | 코로나19 특별 융자(한시 운영) |
최고 5백만원 이내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3백만원까지) | 최고 1천만원 이내 |
개인별 대출 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최소대출금액: 50만원 이상) |
대출조건 | 신용대출 |
상환기간 | 3년 * 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
상환방법 |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
거치기간 | 생활안정자금 대출 | 코로나19 특별 융자 |
비거치 또는 1년 중 선택 | 비거치 또는 1년, 2년 중 선택 |
이율 | 생활안정자금 대출 | 코로나19 특별 융자 |
2.2% | 1.2% |
연체이율 (3%가산) | 생활안정자금 대출 | 코로나19 특별 융자 |
5.2% | 4.2% |
상품 별 중복대출 불가 (단, 상환이 완료된 대출자는 신청이 가능함.)
코로나19 특별융자 승인금액은 융자 운영소위원회에서 결정
코로나19 특별융자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제한조건
1)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신용도판단정보 보유 및 연체(은행, 카드 등) 중인 사람
※ 신청단계부터 대출금 지급 전까지 신용도 및 연체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3)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 코로나19 특별 융자는 세대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중복 신청 가능, 단 본인의 이중 신청은 제외
4)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5) '긴급 생활자금'인 경우 연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자
대상자 선정 가점 항목 ※코로나19 특별 융자는 가점 제외
표 예술인복지재단금고의 대출상품 설계 요약구 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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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수 | 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만19세 미만) |
예술인부부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부부 |
청년예술인(만39세 이하)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 예술인 |
장애예술인 | 장애인등록증 제출 |
원로예술인(만70세 이상) | 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원로예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