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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예술지원사업

문화예술지원사업소개 게시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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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예술인 생활안정자금 대출 신청
작성자 FACO예술인복지몰 (ip:)
  • 평점 0점  
  • 작성일 2020-04-14 09: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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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회수 117


생활안정자금 대출은 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등 예술인의 생활안정 기반 마련에 도움을 드리기 위한 상품입니다.

표 예술인복지재단금고의 대출상품 설계 요약
구 분생활자금
대출대상예술활동증명 유효기간이 3개월 이상인 사람
대출용도결혼자금, 학자금, 의료비, 부모 요양비, 장례비, 긴급 생활자금, 코로나19
대출한도생활안정자금대출코로나19 특별 융자(한시 운영)
최고 5백만원 이내
(긴급생활자금은 최고 3백만원까지)
최고 1천만원 이내
개인별 대출 신청조건에 따라 심사 후 한도 승인(최소대출금액: 50만원 이상)
대출조건신용대출
상환기간3년   * 조기상환가능, 조기상환 수수료 없음
상환방법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거치기간생활안정자금 대출코로나19 특별 융자
비거치 또는 1년 중 선택비거치 또는 1년, 2년 중 선택
이율생활안정자금 대출코로나19 특별 융자
2.2%1.2%
연체이율
(3%가산)
생활안정자금 대출코로나19 특별 융자
5.2%4.2%

상품 별 중복대출 불가 (단, 상환이 완료된 대출자는 신청이 가능함.)

코로나19 특별융자 승인금액은 융자 운영소위원회에서 결정

코로나19 특별융자 예산 소진 시 조기마감 될 수 있음

제한조건

1) 개인회생, 개인파산 등 신용도판단정보 보유 및 연체(은행, 카드 등) 중인 사람
※ 신청단계부터 대출금 지급 전까지 신용도 및 연체 등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미성년자(만 19세 미만)
3) 본인 및 배우자가 생활안정자금대출을 보유한 경우
※ 코로나19 특별 융자는 세대를 같이 거주하고 있는 가족이라 하더라도 중복 신청 가능, 단 본인의 이중 신청은 제외
4) 휴대폰 본인인증 미 통과자(본인이 아닌 경우)
5) '긴급 생활자금'인 경우 연 소득 2,000만원 초과인 자


대상자 선정 가점 항목 ※코로나19 특별 융자는 가점 제외

표 예술인복지재단금고의 대출상품 설계 요약
구 분내용
자녀수신청자의 미성년 자녀수(만19세 미만)
예술인부부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예술인부부
청년예술인(만39세 이하)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청년 예술인
장애예술인장애인등록증 제출
원로예술인(만70세 이상)예술활동증명을 완료한 원로예술인
첨부파일 13.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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