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 업 명: 예술놀이 온라인콘텐츠 제작 긴급지원 <#모두의 예술놀이>
○ 사업기간: 2020년 4월 ~ 2021년 2월(활동기간: 2020년 5월 ~ 12월)
○ 지원대상: 예술인(개인), 문화예술(교육)단체, 또는 이들로 이루어진 그룹
※서울에 거주 또는 서울을 기반으로 프로젝트 진행 예정인 모든 예술인(단체)
※종교, 선교, 학업, 정치적 목적으로 하는 사업은 지원 불가
○ 지원내용
- 예술가/단체의 예술 창작 및 교육활동에 기반한, 비대면 방식의 온라인 예술교육(놀이) 프로그램 개발 활동에
필요한 예산 및 교육 지원
○ 지원규모: 총 330백만원(건당 최대 1,000만원 이내, 총 30건 내외)
□ 신청접수
○ 접수기간: 2020.04.10.(금) ~ 04.20.(월) 17:00 까지
○ 신청방법
① 지원신청서 및 제안서 등 제출서류 일체를 한 개의 파일로 압축
② 서울문화재단(www.sfac.or.kr) 접속 후 로그인(※회원가입 필수)
③ 홈페이지 상단의 ‘문화참여’ → ‘참여신청’ → ‘지원사업’ 제출
○ 제출자료
필수 | ① 지원신청서 및 기획안(지정양식) ② 주요 창작활동 및 예술교육활동 포트폴리오(자유양식) |
선택 | ③ 세부계획 PT자료 |
※ 제출 시 총 용량(20MB) 이하로 제출
※ 제출 파일명 안내
1) 전체 압축 파일명 : 신청자 이름
2) 압축파일 내 지원신청서 및 기획안 파일명 : 1. 지원신청서 및 기획안
3) 압축파일 내 포트폴리오 파일명 : 2. 포트폴리오
※세부계획 PT 자료는 1) 필수서류(지원신청서, 기획안, 포트폴리오)에 있는 단체(개인)소개, 제안 개요, 창작활동 경력 등의 중복 설명 불필요 2) 지정양식인 기획안에서 텍스트로 설명하기 힘든 세부내용을 샘플제시나 음성, 영상 등 추가자료를 활용하여 자유로운 형식으로 설명 ※ 제출파일은 PPT, PDF 파일 등 슬라이드뷰가 가능한 파일로 제출 ※ 음성, 영상등의 고용량 파일의 경우 별첨하지 않고 PT 파일 내 링크삽입으로 제출 |
□ 심사선정
○ 심사방법: 행정심의(자격요건 및 제출자료 적정성 검토) 및 심사위원들의 자료검토 후 종합토론 심사로 의결 (※인터뷰 심사 생략)
○ 심사위원: 예술교육 및 온라인콘텐츠 관련 외부 전문가 5인으로 구성
○ 심의기준
심의내용 | 배점 | 세부기준 |
예술적 역량 | 10 | - 기획안에 기반되는 예술가/단체의 예술적 역량 및 예술/예술놀이·교육 경력 |
지원취지 적합성 | 40 | 비대면 온라인 콘텐츠화 적합성 |
실현가능성 | 30 | - 프로젝트 수행 역량,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예산편성의 합리성 |
참신성 | 20 | - 제안 프로젝트의 참신성, 아이디어의 독창성 |
○ 선정결과 공고: 2020.04.28.(화) (예정) ※사정에 따라 변경될 경우 별도 공지예정
□ 지원원칙: <지원자 책임 신청제> 운영
서울문화재단은 지원 신청자의 판단과 선택을 존중하는 의미로 <지원자 책임 신청제>를 운영합니다. <지원자 책임 신청제>는 지원신청 시 전문 예술인으로서의 활동 경력과 신청자격 등에 대하여 신청 주체가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하는 제도입니다. 서울문화재단은 이를 신뢰하고 인정하며 별도의 조정 없이 심의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정확한 정보와 제출자료 등으로 인해서는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신청 주체인 예술인 여러분은 이를 유념하시어 공고 내용을 숙지하신 후 책임감 있게 신청해주시기 바랍니다. |
□ 다중신청 및 다중선정 관련 기준
○ 2020년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2020 서울예술지원 1,2차 및 서울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동일주체의 동일사업의 경우는 중복신청 불가
(동일사업이 아닌 경우 중복신청·선정 가능)
○ 동일사업이 아닌 경우,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추경 관련 사업 간 중복신청 가능하나 중복선정 시 택일하여야 함
※ 서울문화재단 코로나19 추경 관련 사업: <코로나19 피해 긴급 예술지원 공모>, <예술인 문화기획활동 긴급지원>, <예술인이 재난을 대하는 가지가지 비법>,
<예술놀이 온라인 콘텐츠 제작 긴급지원사업 #모두의 예술놀이>
※ 동일사업 판단 기준: 동일 여부는 사업의 목적과 효과, 비교 대상 사업 간 주요내용, 인적·물적 구성요소, 동일요소의 사업 내 비중 등을 종합하여 판단
□ 지원신청 제한
지원신청 부적격자 | 지원 부적격 사업 |
- 대한민국 국적이 아닌 개인 - 국립·공립(도·시·구·군립) 문화예술기관 및 서울시의 예산을 정기적으로 지원받아 운영되는 단체 - 언론사 및 언론사 소속의 단체 - 주 목적이 순수 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학교·종교기관·친교기관 등 및 이들 기관의 소속 또는 운영 단체 - 성희롱, 성폭력 등의 사유로 기소중이거나 형 집행중인 자 - ‘성폭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 2조의 죄로 형 또는 치료감호의 선고를 받은 자 또는 그 자가 구성원에 포함된 단체의 경우(대표권이나 업무집행권, 의결과정에 관여하지 않고 단순히 단체의 구성원인 경우는 제외) - 그 외 각 종 범죄 또는 범죄의 혐의와 관련하여 기소되었거나 수사중인 경우 - 지원신청사업과 관련하여 표절, 임금체불 등의 사유로 기소 중이거나 형 집행 중인 단체·개인 - ‘예술인복지법’ 제6조의2에 따른 ‘불공정행위의 금지’ 위반으로 신고가 되거나 시정조치를 받은 단체·개인의 경우, 지원에서 배제될 수 있음 | - 서울문화재단 공모사업(2020서울예술지원1,2차 및 서울문화예술교육 공모지원사업 등)에 선정된 동일주체의 동일사업 - 동일사업에 대하여 서울시 예산을 지원받는 사업 - 정부, 자치구 등으로부터 국고나 지방비를 정규예산으로 지원받는 사업(※ 재단이 인정하는 일부 사업은 허용 가능) - 보조사업자의 단순 재교부 사업 - 단체의 신규 설립에 필요한 경비 지원사업 - 시설의 건립 및 매입, 재건축 사업 - 기금 적립 및 융자 지원 사업 - 상업적 목적이 더 크다고 판단되는 기업체 또는 기업체 산하 조직의 사업(※ 사업의 특성에 따라 사업별로 예외 가능) - 순수문화예술 활동이 아닌 판촉, 선교, 학업, 정치 등이 주목적인 사업 |
※ 추후 사업선정 이후에도 위의 부적격자 및 부적격 사업이 확인되었을 시 선정취소 및 환수처리가능
□ 문의처 : 서서울예술교육센터 운영사무실
○ 유선전화: 02)2697-0013 / 0016
○ 대표메일: wsartedu@sfac.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