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술인고용보험
적용대상
근로자가 아닌「예술인복지법」제2조 제2호에 따른 예술인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람 중, 「예술인복지법」제4조의4에 따른 문화예술용역 계약을 체결하고,
다른 사람을 사용하지 않고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하는 사람
- 예술활동 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예술인 복지법상 예술인 및 예술활동 증명은 어려우나 문화예술 용역계약에 따른 소득이 발생할 수 있는 경력단절 예술인 및 신진 예술인 등 포함
적용 제외
문화예술용역 계약의 월평균소득 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 단, 계약건별 합산한 월평균소득이 50만원 이상인 경우, 예술인의 직접신청에 의하여 당연적용
65세 이상 신규계약자
자세한사항은 아래 한국예총 홈페이지 참조
http://www.yechong.or.kr/05/kcomwel_arti.php